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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임대인 확인 - 계약 상대가 진짜 주인인가
보증금은 계약 상대를 잘못 고르면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등기부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등기부에서 볼 것
소유자 이름이 계약 상대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소유자 본인과 직접 통화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금액을 봅니다. 건물 시세 대비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가 과도하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탁 등기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런 등기가 있으면 계약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탁부동산이라면
등기부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 소유자(위탁자)와 계약하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해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봐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맺은 임대차는 신탁회사에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탁 물건은 조건이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고, 저희도 이런 물건은 서류를 끝까지 확인한 뒤에만 권해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는 어디서 떼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에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금액 규모와 건물 가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과도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신탁 물건은 피하는 게 나을까요?
무조건 피할 일은 아니지만 확인할 서류가 많습니다. 신탁원부와 임대 권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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